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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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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거주하여 새대분리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주택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귀하와 부모님은 별도세대에 해당하게 되므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020. 8. 12. 신설)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2021.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Q.  증여세(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 정도로 보내주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규정을 보내드리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25. 3. 14. 개정)감사합니다.
Q.  과지급된 상여금의 회수에 따른 세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계팀 의견대로 소득세는 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 급여명세서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이므로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1기 확정 부가세에 반영하시고 1기 예정 부가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감사합니다.
Q.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별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취득세 신고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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