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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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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종합소득세(근로자) 주택이자상환소득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연말정산시 주택상환 소득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측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측량업의 경우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1. 감면 업종 (2010. 1. 1. 개정)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서 경고안내 조특법상세액감면 점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무시하셔도 될 경고문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수입금액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 여부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2008.03.28.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024-소득-1229, 2024.05.07.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감사합니다.
Q.  세금계산서 공급자 정보 다른 경우 확정기한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착오 외 사유로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내에 공급받는자를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불이익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급자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실제 공급받은자 :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음감사합니다.
767778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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