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수입금액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 여부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2008.03.28.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서면-2024-소득-1229, 2024.05.07.거주자 ‘갑’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장의 경우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