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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 작성 됨
Q.
주택 구매시 세대분리와 주택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고용증대세액공제 폐업사업장 상시근로자계산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8월 입사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2)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의 경우 차용과 다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이 불필요 합니다.(3) 증여세는 증여받는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부모님께 드린 금액과 오빠에게 드린 금액은 별개입니다.(4)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도 공제 대상인 채무에 해당하나, 채무가 실제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신.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액에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신혼부부 증여,차용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목적으로 상대방 어머님으로부터 1억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어서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대방 어머님으로부터 받는 1억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전에 상대방이 귀하에게 1억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2) 차용증 작성하고 상대방 아버님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는 경우로서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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