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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는 연차를 몇일 할 수 있는지요?

2020년 12월 11일 입사 하였습니다

2021년월차를 다 찾아 쉬라고 함니다

년말 정산 하여 급료로 지급 하지 안는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 3일 회사에서 쉬라고 하였습니다

3일도 연차에 표함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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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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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은 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9월 11일에 한개 또 발생) 그리고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

    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부여한다고 보장하지 않은 이상은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매 11일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1.12.1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21.12.11. 이후에는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외에 3일의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택적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반드시 연차휴가를 3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별로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럴 경우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인 '21.12.11.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2.1.1.에 휴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식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여름휴가 3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연차휴가 갯수에 여름휴가를 차감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차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간 합의로 '어떤 날에 쉬기로 하고 그 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쉰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쉬어야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할 수 도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연차를 사용하여 쉰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첫해 모두 개근시 월차는 11개발생합니다.

    여름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연차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대체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월차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0년 12월 11일 부터 2021년 11월 11일 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지 여부는 회사 인사부서에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 매월 개근하였다면 현재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후 도래할 입사일까지 11일을 사용할수 있으며, 여름휴가가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것인지는 회사 내규를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단적으로 부여되는 회사의 공식 여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여름휴가 3일에 대하여 연차대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여름휴가 3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것인지에 대해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첫해는 12월 10일까지 11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여름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신다면 2021년 12월 10일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별도로 법적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와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 연차휴가에서 소진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