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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민 전문가입니다.

황석민 전문가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Q.  5인이하 벤처기업 쉬는날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딱 5명이 된다면 연차규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2. 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주일에 한번 쉬는 주휴일만 쉴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임의로 휴가나 휴일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추가 휴가나 휴일 부여는 법적으로 강제되진 않습니다.3. 계속 회사를 다니실 의향이시면 다른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는 아니라더라도 얼마 간의 휴가라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 명목상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 5. 9.)입니다.2. 받으신 3일의 교육은 업무수행을 위한 '수습기간'으로 이해됩니다. 당연히 이 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이 기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3개월 이전에 퇴사한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돌려주는 경우 회사 측은 3일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됩니다.4.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교육비를 돌려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기간에 지급된 교육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검토하여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업무실수로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했는지 아니면 해고를 통보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어쨌든 질문자께서도 더 이상 재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이직에는 해고는 물론 권고사직도 포함됩니다.3. 회사에서 고용장려금 등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를 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못할 수도 있지요.4. 따라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시 사직사유란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분명히 기재하시거나, '자신은 계속 다니고 싶으나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한다'는 것을 증명할 문자나 카톡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5. 만약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유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했을 때, 나중에 관할 근로복공단에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이중가입시 별다른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료가 각 사업장별로 부과될 뿐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의 합계가 486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3.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안되며 한 곳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이 때 어느 사업장에 가입되는지 다음 순으로 정해집니다.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월평균 보수가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월 소정근로시간까지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Q.  단기근무자 퇴직금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①1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②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2.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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