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벤처기업 쉬는날 전혀 없나요?
5인 이하 중소기업은 쉬는 날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입사한지 5개월 차 신입입니다.
5개월 동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한 번도 쉰 적이 없네요 사장님 성격이 매우 까다로우셔서 휴가 달라고 말해볼 생각도 안 듭니다 그냥 이리 계속 회사를 다녀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규정 적용 요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하 중소기업은 쉬는 날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입사한지 5개월 차 신입입니다.
5개월 동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한 번도 쉰 적이 없네요 사장님 성격이 매우 까다로우셔서 휴가 달라고 말해볼 생각도 안 듭니다 그냥 이리 계속 회사를 다녀야겠지요?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은 있습니다.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내부적으로 휴일로 정해진 날만 쉴수 있으며,
나머지 날은 근로일에 해당할것입니다.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한번도 쉰적이 없는 것이 주휴일마저 쉬지 못하게 한것이라면
해당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외
휴일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은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인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딱 5명이 된다면 연차규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주일에 한번 쉬는 주휴일만 쉴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임의로 휴가나 휴일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추가 휴가나 휴일 부여는 법적으로 강제되진 않습니다.
3. 계속 회사를 다니실 의향이시면 다른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는 아니라더라도 얼마 간의 휴가라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주휴일만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모여 사용자에게 휴일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시어 휴일에 대해 협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적용될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관공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근기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조건 측면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등 법정 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