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때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평일 월-금 6시간 파트타임근무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연휴때 사장님께서 하루 쉬라고 하셔서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 총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상에 5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이미 급여는 나왔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확인해보니 그 주 주휴수당을 빼고 주셨더라구요 제가 빠지겠다 먼저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달이 끝나는 마지막주가 3일 혹은 4일일 경우 한 주 근무 시간이 18- 24시간인데 이럴경우는 주휴수당 기준인 근무 한주 15시간이상에 해당되는데 이럴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일이 휴일또는 사업주가 쉬라고해서 쉰 휴업이든
나머지 근로일을개근했다면 1일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라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나 외출 등은 상관없지만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순 없습니다.
2. 그럼 '추석연휴 때 사장님이 쉬라고 해서 쉰 날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사장님이 임의로 쉬라고 한 것은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것입니다. 즉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리고 역상달력과 상관없이 실제로 1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21년 9월 마지막 주를 보면 27일~30일까지 4일인데,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0월 2일(토요일) 또는 3일(일요일)은 유급처리(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장의 휴무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어놓으신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지막 주에 3일인 경우 그 다음달에 2일을 추가적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휴무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달력상 마지막 주가 며칠인지와는 관계 없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며, 공휴일에 쉰 경우나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달이 끝나는 주에는 그 주가 끝나는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주 여부와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카페에서 평일 월-금 6시간 파트타임근무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연휴때 사장님께서 하루 쉬라고 하셔서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 총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상에 5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이미 급여는 나왔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확인해보니 그 주 주휴수당을 빼고 주셨더라구요 제가 빠지겠다 먼저 얘기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달이 끝나는 마지막주가 3일 혹은 4일일 경우 한 주 근무 시간이 18- 24시간인데 이럴경우는 주휴수당 기준인 근무 한주 15시간이상에 해당되는데 이럴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1. 사장님이 하루 쉬라고 해서 쉬었다면 그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월말과 다음달 첫째주를 이어서 주휴수당을 1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사업장 휴무 또는 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이 아니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100%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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