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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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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연차를 사용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연차를 이어붙이게 못 쓰던데 이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회사에 일이 없어 쉬는경우 연차로 꼭 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연차를 회사에서 반강제로 쓰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 시기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강제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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