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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전문가입니다.

황진경 전문가
KLP
Q.  출장관련 _근무시간 8시간 후 출장이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이동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 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4182)
Q.  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준수 등의 이유로 3개월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의 요건을 충족해야 감액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준수 등의 이유로 3개월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6개월도 보통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6개월도 수습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 준수 등의 이유로 3개월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등기한 대표이사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2009두1440, 2009.8.20.)에서는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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