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차용증 등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1개로 위와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차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관 성향, 세무사의 대응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과세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1,500만원을 부모님께 지급하고 100만원의 원금을 받는것이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 100만원씩 상환한다면 20년간 상환하여야 하는데, 부모님께서 20년간 100만원씩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3. 부모님께서 20년간 100만원을 상환하여도 충분히 생활할 자금여력이 있는지4. 부모님 건강상태로 보아 20년간 생존할 수 있는지, 만약 상속시 개시된다면 증여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Q. 그렇담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질문할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 35%, 38%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 세법에서는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1,544만원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의 경우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양도물건이 많다면 소득구간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