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근로내용 취소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홈택스에도 별도로 변경신청을 요청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접수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수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자료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모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두 곳 모두 수정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홈택스의 경우 삭제신고가 아닌,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전산처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14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시는 경우 2~3일내에 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