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기간내 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12월31일 근무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2월31일에 근무하였다면 연말정산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자료가 미비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을 뿐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별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연말정산 신고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미납금액에 대한 가산세,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세금신고는 왜 1년에 여러번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여러번 신고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목이 다르고, 납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연1회, 부가가치세는 연2회 신고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4월, 10월 예정고지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같이 규정한 이유는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1,600만원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납세자의 자금부담 및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따라서 1년에 4회에 걸쳐 400만원씩 납부하게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