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 관련 용어 중에서 배당가산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그로스업제도란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그로스업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배당금이 법인세를 납부한 재원으로 분배되기 때문입니다.법인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이때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재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로스업이란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금액으로 금액을 환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 1의 소득에 법인세율 10%를 적용한다면, 법인세 납부 후 금액은 0.9가 될것입니다. 이 0.9에 1.1을 곱한다면 0.99가 되므로 그로스업을 통해 법인세 납부하기 전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배당소득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조정방법은 임퓨테이션방법, 저율과세방법, 부분소득공제가 있습니다.미국과 영국은 저율과세를, 독일은 부분소득공제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와 호주는 임퓨테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아쉽게도 댓글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어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림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나라별 조정제도 첨부해드리니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신 경우 말씀부탁드립니다.
Q. 개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특별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세액공제, 감면 적용여부-새로 창업하신 경우 창업중소기업(5년간 50%~100%감면) 적용여부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적용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또한 고용이 증대된 경우 고용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여부-사업에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여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신경써주셔야 합니다.누락된 비용 확인-전기세, 통신비, 등록세 등 누락되기 쉬운 비용을 누락없이 비용처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인건비 신고여부-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용직 또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신 경우 해당 비용을 누락없이 반영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