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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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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8천만원을 대여하신 것이므로 자산의 무상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차용증, 대금 및 이자지급내역을 정확히 구비하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8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으시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신용카드 취소 시 직접 방문 이외에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발행 인력번호 및 카드번호를 알고계시다면 실물카드 없이 매출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실물카드 없이 매출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매장 전표의 일련번호, 승인번호 확인카드단말기 키인거래 -> 신용카드거래취소 선택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입력위 1번에서 확인한 거래 일련번호 입력금액 입력 후 취소처리*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신 경우 카드사로 직접 전화하여 승인취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한 자산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세금이 적용됩니다.보유한 자산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세의 공평성 제고-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어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소득 재분배 효과-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통해 소득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인적공제 부당공제와 가산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추가고지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세금을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적공제를 착오로 과다기재한 경우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적게 납부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주택 재산세가 또 나왔네요? 7월에 낸거같은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 납부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주택은 건축물과 토지가 합쳐진 자산에 해당하므로 7월과 9월 2번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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