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9인 승합차량 구입 부가세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화는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되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 판매업체에서는 신차가격 4,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이며, 질문자님께서는 4천만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점에 일시에 수령하고, 미지급한 금액만 분할납부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신차판매업체에서 장기할부판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36개월간 매달 할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것이므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