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보다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했으나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미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월급을 지급하여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연말정산에서는 실제 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휴먼테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실제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은 1,130,421이나 미리 공제한 세금은 1,722,380이므로 차감징수세액인 591,959만큼 질문자님에게 추가로 입금이 되셨을 것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1,130,421 (기납부세액 1,722,380 - 환급받은세액 591,959)이므로 35번 결정세액이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