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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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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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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떼인 세금이 많을 수록 환급금도 많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확하게는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떼인 경우 환급금이 많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사업소득 3.3%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등 세금을 공제할때는 일반적으로 산정된 율에 의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이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봉, 사업소득금액이 동일하다면 비슷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각기 모두 다를 것이므로 실제 납부한 세액을 산출한다면 모두 다른 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환급이란 떼인 금액을 한도로 가능하므로 떼인 금액이 많을수록 환급금이 많을 수 있지만,그보다 실제 사용한 비용이 많아 실납부세액이 적게 나오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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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떼인 세금 환급 조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2022년분인지, 2021년분인지 알 수 없어 대략적인 내용 기재해드립니다.말씀하신 플랫폼에서 조회되는 환급세액은 프로그램에 짜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환급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선 자동세액계산은 지원해주지 않으므로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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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프리랜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원래 프리랜서로 일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모두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였다면 조회 가능하실 것입니다.말씀하시는 프리랜서가 3.3%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매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MY홈택스에서 다시한번 지급명세서 확인부탁드리며,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근무처에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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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거래시, 세금 질문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중소기업주식, 그 밖의주식(대부분 상장), 특정주식(부동산과다법인) 등으로 나뉩니다.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지방세 포함하여 11%)의 세율이 적용되며아마존, 애플, 테슬라와 같은 그 밖의 주식의 경우 20%(지방세 포함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정확한 세금계산은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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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누진세율은 무엇이고 어디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초과누진세율이란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변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현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소득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누진세율은 소득의 증감이 비례하여 조세납부액이 변동되므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 클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직장인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부터 소득세율을 인하시는 것이 초과누진세율의 변동과 관련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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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번호의 일반사업자 인지 간이 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두드러진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영세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간이과세자는 당장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적지만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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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접대비 명칭이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명칭이 변경되는 이유는 접대비가 주는 부정적 어감떄문입니다.기업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그럼에도 기존 세법 상 접대라는 용어는 순기능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켜왔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현재 명칭 외 별도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으며, 접대비 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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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질문자님께서 기 질문해주신 글에 추가 댓글로 답변드렸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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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5,500에 납부세액 800만원을 납부하시는 것은 충분히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십니다.세무사사무실을 찾아보는 것이 번거로우신 경우 댓글주신 후 관련자료 전달해주시면 세금감소여부 검토 드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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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리과세 포함)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되며, 이는 원천징수하였다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원천징수 금액이 4천만원이어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이는 누진세 적용을 통해 저율(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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