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에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환급금이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또한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간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선 3월 한달 근무 후 4월퇴사, 5~6월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직장당 소득금액이 1천만원이하이므로 중도퇴사연말정산 시점에 기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으셨을 것입니다.따라서 환급금이 없는게 아닌, 퇴사시점에 환급금을 수령하여 추가수령할 금액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