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과세 책정방식이 왜 다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선 부가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메뉴가격의 10%는 부가세인 것이 아니며 판매메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메뉴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위와같은 혼란을 느끼시는 이유는 판매전략의 차이때문입니다.물품을 팔때는, 고객에게 부가세 10%를 더 받는다면 고객의 불만이 쌓이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메뉴에 기재하게되나대형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시하여야 물품가격이 적게 느껴지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먼저 제시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추가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이 10%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위 거래방식으로 인한 부가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신고 하는 세무사에 의뢰안하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과, 지출된 총비용을 통해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소득과 비용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세액공제/감면을 꼼꼼히 보실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진행하셔도 문제없을것이라 판단됩니다.다만 비용누락가능성, 절세방안, 세액공제/감면 여부를 개인적으로 판단하는것이 힘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