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적공제의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령,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여기에서 연령요건이란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요건이란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다만, 배우자는 연령요건 상관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 가능합니다.인적공제의 추가공제는 경로자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가 있습니다.경로자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의 인원을 의미합니다.배우자의 부모님도 실제 부양하고 계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통신판매업의 정의와 세금 적용?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이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으로근래에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파는 업을 통신판매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설립시 허가에 관한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는 매 7월25일, 1월25일 신고해주셔야 하며 4월25일, 10월25일에는 예정고지세액이 부과될 것입니다.또한 종합소득세는 1월~12월 매출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