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초년생입니다. 월급명세서에 갑근세?주민세?라는게 나오던데 이 세금들은 왜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갑근세라는것은 소득세(국세)를, 주민세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소득이 발생하면, 그에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월급을 줄때마다 세금을 제외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체감상 느껴지는 납부세액(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함이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예를들어, 1년간 36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1년에 1번 36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면 해당월은 월급을 그대로 세금으로 납부해야하기에 근로자의 부담이 심할 것입니다.따라서 나라에서는 매월 30만원씩 미리 공제하도록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금융종합소득세에 주식계좌에 들어오는 예탁금 이용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증권회사가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는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금융회사는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이며, 소득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소득, 원천세과-64 , 2012.02.09]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스포츠선수들의 입단계약금은 어떤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스포츠선수,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습니다.전속계약금을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속계약금을 계약연수로 나누어 매년 해당금액만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8. 인적용역의 제공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