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월 받기로 한 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실제수령액이 동일한게 정상이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매월받기로 한 급여가 세전급여를 말씀하는 것인지, 세후급여를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후급여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고 질문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의료업과 같이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업종의 경우 실제 수령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종종 실제 수령액과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2월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게되며, 이때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기에실제 수령액은 동일할 것이지만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때에는수령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일수에 따라 금액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일수에 따른 차등급여를 기재한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