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녀 아파트 증여시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임의로 시세를 적게 잡는것은 불가능하십니다.증여하시는 경우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반약, 시세를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추가과세될 여지가 있으십니다.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 기준시가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너무 높은 경우 감정평가받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과 자식사이 돈거래세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십니다.아쉽게도 현금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현금이 이체되면 각각 증여에 해당하십니다.예를들어, 부모님께서 자녀분께 1억원을 이체하고 자녀분께서 부모님께 8천만원을 이체하는 경우증여재산은 차액은 2천만원이 아닌, 각각 1억과 8천만원인 것입니다.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으니 이체하시는 이유가 생활비 떄문이라면 생활비로,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