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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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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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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녀 아파트 증여시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임의로 시세를 적게 잡는것은 불가능하십니다.증여하시는 경우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반약, 시세를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추가과세될 여지가 있으십니다.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 기준시가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너무 높은 경우 감정평가받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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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신고 이후 부모님께 돈 빌려드렸다가 다시 돈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현금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현금이 이체되면 각각 증여에 해당하십니다.예를들어, 부모님께서 매도금 중 일부인 3천만원을 이체한 후 시간이 지난 후 3천만원을 다시 입금받으시는 경우증여재산은 각각 3천만원 (자녀 -> 부모님 3천, 부모님 -> 자녀 3천)이 되실 것입니다.실제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이자를 지급하시어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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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4대보험 금액과, 실제납부액 다를 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용하시는 프로그램마다 처리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퇴직자정산금으로 인해 4대보험 지급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1. 급여대장 상 공제액 추가하여 반영하는 방안 -3월 급여대장 작성 시 퇴사자4대보험 공제항목 추가하여 해당항목 반영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동반영 가능하십니다.2. 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명세에서 수정하는 방안 -이미 4월지급으로 처리하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해당 금액 수정가능하십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접속하신 후 국민연금은 정산명세에서,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소득명세에서 수정하시면 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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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 소개비를 받은 경우 회계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지급하는자는 세금계산서 수령 후 지급수수료 처리하시면 되시며지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잡으시면 되십니다.위 업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 2가지 코드사용하니 참고바랍니다.1. 940911: 기타모집수당2. 940909: 기타인적용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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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5백만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해당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5.1~5.31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가능하십니다.또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는 대략60%정도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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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차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차이는 10%가 나실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과 1세대 2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주택양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는 경우 12억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시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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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실때 부양을통해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공제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별도로 관광서에 등록하실 것은 없으시며, 연말정산 시 회사에 부양가족으로 말씀해주시면 되십니다.말씀하실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어 60세이상 부모님 부양가족신청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시며,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는 경우 가족 중 다른분들은 신청하시면 안되니 유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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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과 자식사이 돈거래세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십니다.아쉽게도 현금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현금이 이체되면 각각 증여에 해당하십니다.예를들어, 부모님께서 자녀분께 1억원을 이체하고 자녀분께서 부모님께 8천만원을 이체하는 경우증여재산은 차액은 2천만원이 아닌, 각각 1억과 8천만원인 것입니다.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으니 이체하시는 이유가 생활비 떄문이라면 생활비로,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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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를 고모에게서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증여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증여세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납부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께서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으셨기에 증여세는 납부하시는것이 맞으시며, 기타친족에 해당하는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제외 후 세금계산하시면 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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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2명의 자식에게 건물을 증여해줄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각각 받은 자산비율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십니다.증여계약서에 증여비율을 5:5로 적으신 경우, 자녀분들께서 각각 자산의 50%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되십니다.증여재산공제는 자녀분들 각각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씩 공제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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