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세하는법은 어디에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절세는 세목, 소득자님의 상황에따라 각각 다른방법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절세의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모든항목을 기재해드리긴 어려우며, 근로소득 및 부동산투자 관련하여 기재해드립니다.근로소득에서의 절세는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관건일 것입니다.무주택이신 경우 청약저축 및 월세세액공제를, 주택이 있으신 경우 주택원리금 상환액을 이용하는것이 일반적이며그밖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을 조절하거나 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하시는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부동산투자의 절세는 부동산의 금액, 투자플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사업자를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 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로 환급을 받을지, 간이과세로 환급을 받지 않고 부가세를 덜 내는것이이득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하시어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가 세액 감면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장세액공제 입니다.창업중소기업은 산출세액의 50%~100%를 감면해주며 업종, 창업지역, 창업당시연령을 요건으로 합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의5%~30%를 감면해주며 업종, 사업장소재지를 요건으로 합니다.마지막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산출세액의20%를 공제해주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세액의 확정, 확인, 납부는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인 연말정산이요 돈을 더 내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원천세는 확정된 세액이 아닌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예를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평균적으로 120만원이므로 10만원씩 공제하는 것입니다.(예시이므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부양가족, 신용카드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이 모두 반영되서 실제 세액이 산출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달 원천세를 조금씩 징수하셨거나 평균적으로 징수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적게 소비하셔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