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사자 지방세 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8귀속, 9귀속 2개를 작성하여 환급금이 2번 기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오른쪽 사진이 정확히 확인되진 않으나, 전월미환급세액 14,480 당월발생세액 14,480인 듯 보입니다.전월미환급세액은 8월귀속에 입력된 세액이며, 당월발생세액은 9월 귀속에 입력된 세액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아래 2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비록 9월에 정산되었지만, 8월에 정산된 것으로 보아 9월분을 삭제8월 소득세를 0원으로 기재하고, 9월에 정산하여 환급세액 기재
Q. 6천만원 친구통장에 보내게 되면 관련 증여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요청하신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불법자금이 아닌, 단순 친구분이 보유하신 현금을 질문자님 통장에서 친구분 통장으로 옮기시는 상황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문제될 확률은 적으나, 가능하시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친구분들 통해 자금을 이체하려는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크게 두가지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아버님 통장에서 출금한 현금을, 직접 이체하기 부담스러워서 질문자님을 통하는 경우-이와같은 경우 아버님 통장에서 현금출금내역이 존재하고, 근시일내 친구분 통장으로 이체내역이 발견될 것이므로 친구분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단순 이체를 도와주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버님께서 보유하던 현금을, 질문자님을 통해 이체하는 경우-이와같은 경우 아버님 통장 출금내역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주 소명대상에 해당합니다.-국세청에서는 질문자님께 해당 소득의 원천은 무엇인지, 이체하게된 경위는 무엇인지 물어볼 것이며 만약 친구분께서 아버님 자금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질문자님께서 불법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부가세가 반기납에서 분기납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조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총 4번 납부하게 됩니다.이 중 1월, 7월은 신고납부대상이며 4월, 10월은 고지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는 본래 4번 납부하는게 정상입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제외되며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 4월, 10월 분기납부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면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