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중고거래시 카드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되나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면
세금계산서는 아니니까 부가세는 안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업소득세에서 비용처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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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중고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중고물품을 구입하는 자가 사업자이고 중고물품을 매각
하는 자가 개인이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하며,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계좌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는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의 필요경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구매하신 물품을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아래자료 첨부하시어 세무사님께 전달해주신다면 비용처리 진행해주시 것입니다.
중고거래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터넷캡쳐, 문자 등)
송금증
구매하신 물품을 사업에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