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도 자식에게 주는것도 증여에들어가는지요?
코인도 자식에게 주는것도 증여에들어가는지요?또사후에상속세도 내야하는건지요?요즘어느코인 회사에서전화번호로 주는시스템도잇든데
증여에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가상
자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증여나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도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 재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코인을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만약 자녀분에게 코인을 증여하셨다면, 증여금액 산정 후 세금신고 진행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