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코인도 자식에게 주는것도 증여에들어가는지요?

코인도 자식에게 주는것도 증여에들어가는지요?또사후에상속세도 내야하는건지요?요즘어느코인 회사에서전화번호로 주는시스템도잇든데

증여에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가상

    자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증여나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도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 재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코인을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만약 자녀분에게 코인을 증여하셨다면, 증여금액 산정 후 세금신고 진행부탁드립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