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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혜로운라마카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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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취업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소득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이미 지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이 알아서 해달라는 회사의 공지를 받게 되었는데 소득세신고를 따로 진행해본적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이전 소득은 취업 전 아르바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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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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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의 공제서류를 가지고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후 동일 과세기간(2022년)에 다른 곳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직전 회사의 근로(사업)소득+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가 잇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진행가능합니다.

    이전 아르바이트 소득 일용직 소득으로 받으셨다면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아닌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업전 소득에 대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초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듟 신고유형을 확인하신 후 간편유형에 해당하시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수수료주고 의뢰하시면 금방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시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처리 여부에 따라 세무신고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사업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기하낸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에 소득세 신고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를 누락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5.31간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보유하신 경우 근로소득자(T유형)으로 신고하시면 되시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을 보유하신 경우 일반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