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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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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지않습니다.납부할 세금이 없으신 경우 신고를 진행하지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양도가액은 1억5천, 취득가액은 1억 이므로 차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나올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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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 바로 매도할시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급매로 판매하게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판매하시는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증여세, 취득세 및 법무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익이 될 것입니다.만약 차익이 발생한 경우 1년 내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60%~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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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복권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복권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합한 22% 3억원초과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복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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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러나 엔화를 사고팔아 환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얼마나붙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에서는 환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보유하던 외화를 판매하여 환차익과 이자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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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25.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또한 다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수도권, 광역시, 특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법률에 따라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한(10년) 종업원용 주택상속주택문화재주택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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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한 당시 상대방에게서 받는 생활비도 소득에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혼을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시는 경우 이는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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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를 통한 타인과의 계좌이체로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는 지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하여 사업성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경우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근페이 및 계좌이체여부와는 무관하게 중고거래 사이트상 거래여부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대금수령방식은 세금추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국세청에서는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부과는 진행되고있다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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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자료로 명분이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이혼으로 자산을 받으시는 경우 크게 다음 2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재산분할로 인해 자산을 받는 경우-부부 공동재산의 분배이므로 증여세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자산 명의가 이전되었으므로 취득세는 부과됩니다.위자료-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이는 부동산의 이전이 위자료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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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세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선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절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근처 세무사분을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면 되십니다.다만, 세무사님들에 따라 각자 전문분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4~5분의 세무사님께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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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과소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별다른 법적처벌은 없으시며,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추가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과소납부한 세금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과소납부한 세금의 10%)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자(하루당 0.02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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