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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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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언제 가능한가요?

2주택자여도 특정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경우에 이런 수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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