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때 부모님께 생활비 받은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다만, 생활비라고 보기에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ex) 초등학생에게 매달 500만원의 생활비를 주는 경우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Q. 세무사 시험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사시험은 다음의 과목으로 이루어져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1차시험-재정학-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조법)-회계학-선택법(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1과목 선택)2차시험-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회계)-회계학 2부(세무회계)-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목이 다양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못하여 죄송합니다.궁금증있으신 과목 말씀해주시면 가능한 자세히 답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퍼센트 계산 쉽게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 세무와는 다른분야의 질문으로 보이나, 도움이 되실까하여 답변드립니다.곱하기를 쉽게하는 많은 노하우들이 있겠으나,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지는 수를 통하여 곱연산을 진행하는 방법도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14,000의 18%를 계산하시는 경우 8%는 끝자리가 0이 아니므로 암산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18%가 아닌 20% - 2%로 계산하신다면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14,000 x 18% -> 14,000 x 20%로 계산 -> 2,80014,000 x 2% -> 14,000 x 2%로 계산 -> 2802,800에서 280차감 -> 2,520
Q. 일반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일반소득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히 기재해주신다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득세-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조금 더 넓은범위를 포괄하는 세금이며 다음과 같은 세금이 있습니다.-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부동산 판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퇴직으로 인한 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종합소득세-일반소득세 중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이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어떤이유로 조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이중 정기조사란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비정기조사란 탈세의 혐의점이 있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세무조사 관련규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