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부가 전기차(EV)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탄소 배출 감소 및 환경 보호내연기관차(가솔린, 디젤 차량)는 이산화탄소(CO₂)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만, 전기차는 운행 중 배출가스가 없습니다.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장려.신기술 및 산업 육성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배터리, 충전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이에따라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대기오염 개선 및 국민 건강 증진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전기차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 및 공중보건 비용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세수와 관련하여 당장은 유류세가 감소하여 조세수입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본다면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에너지 안보 강화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을 활용한 운송수단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습니다.국내 전력 생산량 증대 및 세수증대전기차 전환을 통해 석유 수입을 감소시키고 자국 내 전력 사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오지 않으므로, 석유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경우 국가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반면 전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 판매하므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주행거리기반 도로세 부과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주행거리 기반 도로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법인회사 근로자 치료비에대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직원 상해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상해로 인한 위로금을 지급하신 경우 지급한 위로금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법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만약 산업재해보상법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신 경우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비용부인 될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련증빙을 보관하신 후 전액 비용처리하는 경우도있으니 담당 세무사님께 상의하심이 좋아보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