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어떤이유로 조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세무조시를 받게된다면 어떤이유와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중 정기조사란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기조사란 탈세의 혐의점이 있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조사 관련규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세무조사 원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비정기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있고. 탈세혐의가 명확한 경우 하는 세무사도 있고,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세무조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을 근거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