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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어떤이유로 조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세무조시를 받게된다면 어떤이유와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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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중 정기조사란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비정기조사란 탈세의 혐의점이 있는 경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조사 관련규정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세무조사 원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비정기세무조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있고. 탈세혐의가 명확한 경우 하는 세무사도 있고,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세무조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을 근거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