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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착오 송금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착오송금을 하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1) 은행 고객센터(콜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접수하여야 합니다.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게 됩니다.(2)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절차은행이 수취인(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합니다.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면 문제 해결됩니다.하지만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 또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3) 법적 조치 (수취인이 반환 거부할 경우)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1) 부당이득 반환 청구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2) 반환 거부 시 형사 고소 가능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찰서 방문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시면 되십니다.(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2021년 7월 시행)착오송금 후 1년 이내라면, 금융감독원 산하의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법원 소송을 하지 않고 반환 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예금보험공사(https://www.kdic.or.kr/)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 ☎ 1588-0037 (3) 방문 접수 (예금보험공사 본사 & 지역센터 가능) - 신청 대상 (1)개인 간 이체 착오송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텔레뱅킹 등) (2)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1)해외 송금 (2)사업자 계좌 간 거래 (3)카드 결제 오류 - 반환 절차 (1)신청 접수 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2)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해결 (3)수취인이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강제 반환 가능)
Q.  가족간 무이자 차용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금전대여 소명 방법가족 간 금전대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소명합니다.이자를 지급하고 있음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스케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증여가 아님을 소명합니다.대여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음매달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을 진행하며, 빌린 자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합니다.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소득 수준,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소명합니다.질문자님께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2번(상환 의사)과 3번(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추가 유의사항세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여금이 상환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여 계약 내용 및 상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탈세와 절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이므로 세무조사나 법적 처벌을 걱정할 필요 없으나, 탈세는 탈세는 불법이므로, 세무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절세(節稅, Tax Saving) – 절세란 합법적인 세금 절감방법을 의미합니다.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합법적인 세금 감면, 공제, 감가상각, 비과세 혜택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절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활용(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소득 분산 전략 사용(부부 공동명의로 소득을 나누어 누진세율 부담을 줄이는 방법)비과세 소득 활용(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ISA, 연금저축) 투자) 2. 탈세(脫稅, Tax Evasion) – 불법적인 세금 회피방법을 의미합니다.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허위 신고, 소득 은닉, 이중 장부 작성, 가짜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가 탈세에 해당합니다.탈세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누락(매출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직원 급여를 축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줄이는 경우)이중장부작성(공식적인 장부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실제 매출을 숨기는 경우)가공경비계상(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경우)명의위장(가족 명의를 이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차명계좌이용(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로 돈을 운용하는 경우)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원천징수 서류 없이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제출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취득세 감면신청은 다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공회사에서 감면요건 확인 후 세무서에 자료제출회사에서 감면요청 확인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별도 제출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Q.  어머니 명의 1억5천 주거용오피스텔이 있는데요 11년 함께 살고있어요. 딸에게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어느것이 세금을 적게내나요? 계산방법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어머니가 따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후 10%의 세율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따라서 1억(1억5천 - 5천만원)의 10%인 1천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상속세-상속세의 경우 5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다른재산이 없으시다면, 1억5천의 오피스텔을 상속받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동거주택인 경우 최대 6억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상속이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내용을 조금 더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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