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착오 송금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착오송금을 하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1) 은행 고객센터(콜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접수하여야 합니다.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게 됩니다.(2)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요청 절차은행이 수취인(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합니다.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면 문제 해결됩니다.하지만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 또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3) 법적 조치 (수취인이 반환 거부할 경우)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1) 부당이득 반환 청구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2) 반환 거부 시 형사 고소 가능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찰서 방문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하시면 되십니다.(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활용 (2021년 7월 시행)착오송금 후 1년 이내라면, 금융감독원 산하의 ‘예금보험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착오송금 반환 거부 시 법원 소송을 하지 않고 반환 절차를 진행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예금보험공사(https://www.kdic.or.kr/) 온라인 신청 (2) 전화 신청 ☎ 1588-0037 (3) 방문 접수 (예금보험공사 본사 & 지역센터 가능) - 신청 대상 (1)개인 간 이체 착오송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 텔레뱅킹 등) (2)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1)해외 송금 (2)사업자 계좌 간 거래 (3)카드 결제 오류 - 반환 절차 (1)신청 접수 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2)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해결 (3)수취인이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강제 반환 가능)
Q. 가족간 무이자 차용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금전대여 소명 방법가족 간 금전대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소명합니다.이자를 지급하고 있음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스케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증빙하여 증여가 아님을 소명합니다.대여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음매달 스케줄표에 따른 원금 상환을 진행하며, 빌린 자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합니다.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소득 수준,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소명합니다.질문자님께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2번(상환 의사)과 3번(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추가 유의사항세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대여금이 상환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여 계약 내용 및 상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탈세와 절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이므로 세무조사나 법적 처벌을 걱정할 필요 없으나, 탈세는 탈세는 불법이므로, 세무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절세(節稅, Tax Saving) – 절세란 합법적인 세금 절감방법을 의미합니다.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합법적인 세금 감면, 공제, 감가상각, 비과세 혜택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구체적인 절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 활용(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소득 분산 전략 사용(부부 공동명의로 소득을 나누어 누진세율 부담을 줄이는 방법)비과세 소득 활용(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ISA, 연금저축) 투자) 2. 탈세(脫稅, Tax Evasion) – 불법적인 세금 회피방법을 의미합니다.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허위 신고, 소득 은닉, 이중 장부 작성, 가짜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가 탈세에 해당합니다.탈세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누락(매출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직원 급여를 축소 신고하여 소득세를 줄이는 경우)이중장부작성(공식적인 장부와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실제 매출을 숨기는 경우)가공경비계상(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경우)명의위장(가족 명의를 이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차명계좌이용(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로 돈을 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