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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을 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비용으로 인정을 안해주겠다 이런 의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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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가격/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용을 인정 안해주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상적인 거래조건이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조건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거래가격/조건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관계없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특수관계자(친인척 등)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적게내는 경우 이러한 행동을 부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면, 거래상대방에게 100만원에 공급하는 물품을 친인척에게 50만원에 공급한다면 그로인해 50만원의 세금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본래 가격으로 세금을 재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에게 300만원의 월급을 주고있으나 가족에게 600만원의 월급을 준다면 이를통해 300만원의 추가비용이 계상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동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거래를 부인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이익을 일부러 낮춰서 세금을 피하는 부당행위를 막기위해서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에게 현재 100만원짜리 자산을 50만원으로 낮추서 거래하는 것을 100만원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부인한다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