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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앤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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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오 전문가
Q.  1억 초반 소형 주택 소유자가 특별전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소형 저가 주택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유 주택이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무주택자로서 청약신청이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시에 거주하거나 인근시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Q.  무주택자 기준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공동명의도 청약 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소형 저가 주택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평형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약 25평형)를 초과하는 아파트 소유로, 상기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시에 거주하거나 인근시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련 법령에 따름
Q.  자취하면 대학생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의 경우 반드시 매월 70만원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4조(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함○ 소득 규모 : 소득 산정 기간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소득 판단시점: 과거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평균 소득(연간 876만원 수준)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Q.  세대주가 되기위한 방법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으시더라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동일 아파트 내의 세대분리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기숙사 용도로 사용 등의 사유는 예외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어, 관할 동사무소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Q.  군인분양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청약 요건 및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HOME > 청약소통방"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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