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분리 요건 적정 여부 판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세대분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의 경우 반드시 매월 70만원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4조(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의미함○ 소득 규모 : 소득 산정 기간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소득 판단시점: 과거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월평균 소득(연간 876만원 수준)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