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단독명의 1세대 1주택 시 과세대상인 주택 공시가격에서 11억 원을 차감하고,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6억 원인 12억 원을 차감해 줍니다.2021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이 상향되었고 세액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부부공동명의시에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신설로1세대 1주택 부부공동명의는 둘 중 선택하여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2021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되어,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동일 지분일 경우는 선택하며,공제금액은 11억 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특례 미적용 시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은 부부 각각 6억 원씩,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둘 중 종부세가 적은 쪽으로 신청 가능하여 부부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세대 부과가 아니고 인별로 부과됩니다.양도차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인데요 단독보다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각각 지분별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액을 지분으로 나누어 세율도 낮아질 수 있고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단독 명의 일 경우 명의자인 배우자 사망 시 100%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부부공동명의시 명의자 한 명이 사망할 경우 50%에 대해 공제금을 제외한 상속세만 부과되고상속세가 줄어들어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
Q. 상속받은 부동산 전체 알아보는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고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안심상속) 항목에서 신청합니다.(1,2 순위 상속인만 온라인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방문 신청-시청, 구청,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가능하며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상속인 방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준비)온라인, 오프라인 통상적으로 7~20일 소요됩니다.그 외 방법으로는가까운 시, 군, 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여'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재산세를 내고 있던 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