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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이수경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건설일용직 근로자인데 근무 기간이 2주 정도면 4대보험은 어떤걸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현장에서 1달 미만 근무했다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이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산재는 사업주 100% 부담)소득세만 공제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입사 시기 전에 입사취소를 통보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지만 입사 전 사직하는 것에 대해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신청하는법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휴직개시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 역시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면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Q.  알바 면접 합격 후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할 것 같다 연락드렸는데 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근로조건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계약서라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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