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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속에그림자들
늪속에그림자들

오래전 다쳐 걷는모습이 살짝 저는듯 보입니다 연수윈 청소였는데 해고대상이 되나요?

오래전에 다쳐서 걷는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일하는데는 이상없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장애인같아보여서 안된다고해고당햇습니다 너무충격받아 안정제복용중입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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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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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걷는 모습이 불편해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였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걷는 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인다는 것이 해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의 해고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정당성이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장애인 같아보여 안된다며 해고당하신 내용은 정당한 이유에 따른 해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하는데 지장없는데 다리 좀 전다고 해고를 하다니, 정말 큰일 날 회사네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5인이상 사업장이고 업종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런 사유로 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문제가 없음에도 걷는 모습이 불편해 보인다고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