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그만둬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알바를 시작하고 1주만에 눈에 건강상 문제가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눈에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었지만
다른쪽 눈에 다른 이유로 문제가 생겨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월 마지막주에 근무하여 1주치 주급이 발생했으나,
점주가 아직 월급을 보내지 않고, 사람이 안구해지니 이번주 근무를 더 해야만 지급 가능하다는 뤼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주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근무일까지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및 이로 인한 책임관계와 별개로, 이미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지급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근로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하게 퇴사하는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하게 그만두더라도 그때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장에게 알리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곧바로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 면책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일한 것에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급하게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