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바로 차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로 개업을 하려면 세무사 시험이 합격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Q. 연말정산대비 irp랑 isa어떤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서 불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증권사에서도 세액공제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가입에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한편,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IRP를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나,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하여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