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및 비품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감가상각자산의 취득한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취득일은 해당 재화를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66-1).21년 7월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5(21년 2기, 22년 1기 / 2기, 23년 1기 / 2기)이며, 23년 7월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23년 2기)입니다.
Q. 법이 바뀌어 세금환급되는게 있다면 혹시 법이바뀌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이 성립된 후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세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소급이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④ 삭 제(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