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을 양도(증여)할때 코인으로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금이체로 하는것 중 세금절약에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은 양도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코인 양도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데 현금은 그대료 그 금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반면, 코인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외의 코인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코인은 가치 변동이 매우 큰 재산이므로 코인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와 코인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평가로 인해 증여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기재사항착오정정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다만, 공급시기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것이 아닌 당초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또는 과다환급)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