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다 못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보증금의 일부만을 수취한 경우라도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외므로 수취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기본통칙 13-49의2-1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영 제49조의2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부가가치세과-940, 2014.11.2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18, 2000.05.20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