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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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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Q.  카드로 구입한 비품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결제수단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카드로 구매한 경우라도 비품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Q.  임대료 세금계산서 작년 날짜로 잘못 발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를 안 날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거나 과다환급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Q.  연금 저축으로 연말 정산시 세금 공제 혜택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  보증금 다 못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계산하는 것으로 보증금의 일부만을 수취한 경우라도 실지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외므로 수취하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기본통칙 13-49의2-1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영 제49조의2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부가가치세과-940, 2014.11.24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18, 2000.05.20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Q.  개인사업자 종소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데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소득자와 같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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