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 납입비율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계좌 불입액을 합산하여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900만원이 공제되나, 연금저축에 700만원, IRP에 2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800만원이 공제되며, IRP에만 9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 900만원이 공제됩니다.
Q. 친동생이 형(5억)인 저와 아내(5억) 미성년자인 조카2명(각 5억)에게 현금 증여시 세율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동생을 중심으로 형, 형수, 조카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1천만원이 공제되며, 5억원씩 증여를 받으므로 각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4.9억원이 되며, 1억까지는 10%, 3.9억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 정부지원금 관련 분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금과 정부보조금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정부보조금 입금(차) 현금 1,000,000 (대) 정부조보금(현금차감) 1,000,000지급수수료 발생(차) 지급수수료 1,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대금지급(차) 미지급금 1,000,000 (대) 현금 1,000,000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차) 정부조보금(현금차감) 1,000,000 (대) 지급수수료(주1) 1,000,000주1. 정부보조금이 지급수수료를 보전받는 경우 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거나, 정부보조금을 별도의 수익으로 처리(정부보조금수익, 잡이익 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