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는 반드시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한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산금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자동차 증여할때 증여세는 어느정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세는 시가로 과세되는 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매매, 감정, 수용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량의 경우 재취득가액(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취득할 경우의 가격)으로 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가액,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이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았으므로 차량가격이 3,6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 = 3,600만원산출세액 = 3,600만원*10%=360만원신고세액공제=360만원*3%=108,000원납부할세액=3,600,000-108,000=3,49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