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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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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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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받을때 차비에도3.3퍼 공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를 공제하는 것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월급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비 등도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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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없이 거래가능한 최대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중심으로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부모 → 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자녀 → 부모 : 5천만원 연인관계 : 0원친족 : 1천만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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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돈 빌려줄때 증여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제로부터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면 차용증과 입금증으로 입증이 용이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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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계비속 무상 증여 금액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므로 아들은 5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 미성년자인 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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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작성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일이 2022년 3월~2024년 7월이므로 2024년 7월까지 원금이 상환되어야 하나, 2025년 1월부터 원금을 상환하여 2025년 3월 1일에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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