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는 가술하신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이 증여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법률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찌됐건 해외 거래소를 통한 증여시 언제든지 과세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Q. 손해배상금 입금도 되었고 저희쪽에서도 지급을 해야하는데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손해배상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금 중 귀사에 귀속되는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타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이 귀사로 귀속되고, 이와는 별도로 귀사와 타인과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잡손실로 처리하는 총액주의의 회계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