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자본적지출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올리거나 가치를 올리는데 기여한 지출을 의미합니다.국세청이 발표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에 따르면,자본적지출이란 아파트 베란다 섀시 설치와 난방시설 및 보일러 교체, 방 확장 공사비, 방범 창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수익적지출이란 벽지, 장판, 싱크대, 문짝, 조명 교체, 보일러 수리 등이 해당됩니다.문의주신 아파트 중문 설치비용의 경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비용으로 보이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춘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인적공제 동거여부에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대상이 됩니다.또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것이 입증되고,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형제자매의 경우 동거하지 않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인적공제의 기준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나이요건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음) 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기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