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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관박쥐31
의젓한관박쥐31

주말/공휴일 식대, 휴대폰요금, 도서구입 비용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인 대표입니다. 비용처리 찾아보다가 주말/공휴일 식대는 법인카드 비용처리 불가항목이라는 말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1. 우선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말/공휴일에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업무를 할 때마다 증빙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이 문서작성이고 이메일 작업 등이 없어서 증빙 남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2. 휴대폰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업무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둘 다 휴대폰요금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3. 도서구입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문학/비문학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도서도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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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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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1, 2, 3번 공히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해놓으셔야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안내문이 날아왔을 때 추징당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 대표가 주말/휴일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식대, 휴대폰요금, 도서구입비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해야 하며,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시 소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내부

    문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휴대폰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미리 챙겨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명의로 업무 관련하여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징 수취하여 도서인쇄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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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주말에 지출하셔도 비용처리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주시면 됩니다.

    3. 사업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 되나 사실상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모두 비용처리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