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철근의 이음부가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이상의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이음부의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음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보통 철근을 이음할 때 겹침 이음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규격이 D35 초과할 경우 겹침이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용접이음과 기계적이음에 대해서 설계기준 항복 강도의 125% 이상 발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더 복잡한 기준이 더 있지만 질문에서 얘기하신 125%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음부 위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음부 위치에 대한 기준은 겹침이음에 있는데, 응력이 낮은 부분에 하고 겹침이음은 서로 엇갈리는 위치에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이음에 대해서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이상 발휘해야 한다는 기준이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이음에 기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음부 위치에 대한 기준은 겹침이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음부의 위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Q. 오래된 건물, 붕괴 위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사진 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원단을 던질 때 진동이 전달되는 것은 원단의 무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지어진 건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단을 롤형태로 말아두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창문이 흔들리는 것은 문을 여닫을 때 갑작스러운 기압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최근들어 더 심하다는 것은 문에 변형으로 인해서 문틀과 간섭이 심해져서 진동이 전달될 수도 있고, 공기가 지날 틈이 더 줄어들어 기압 변화가 커질 수도 있어서 이 또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페인트를 칠했는데 갈라짐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체의 갈라짐이 미세하게 더 넓어져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한 갈라짐이라면 그 틈이 점차 커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구조체의 파괴가 매우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짐이 생기고도 더 진행이 되지 않는 다면 페인트가 건조되면서 수축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생겨나는 크랙일 수 있습니다. 사진에 페인트는 뿜칠로 작업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수성페인트 보다 두껍게 칠해집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으로 건조되면 갈라질 수 있습니다.신경 쓰이는 부분은 창문 사진 중 두번째 사진의 좌측에 갈라짐이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시멘트 미장한 부분이 구조체에서 탈락되고 갈라진 것인지, 구조체가 심하게 갈라지면서 함께 갈라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후자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구조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조체가 점차 파괴되면서 틀어지는 것이 계속 된다면 창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창문도 틀어짐이 있다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물의 소유자가 구조전문가를 통해서 안전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아닌지 겉모습만으로는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건물 외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진설계는 구조체를 설계할 때 각 자재의 강도 결정과 수량 및 크기, 배근 방법 등의 내용을 계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설은 내진 댐퍼와 같은 것입니다. 구조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체와 연결하여 별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일반 건축물에는 사용하는 사례가 없고, 대부분 초고층 건축물에 사용됩니다.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방법은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내진등급을 보거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를 도입한 시기가 1988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설계된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를 했지만 오래 된 건축물이라 자료가 소실되어서 건축물 대장이나 전산상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전문가가 구조 정밀 진단을 해서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Q. 저희가 자동차로 다니는 고속도로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고속도로는 1960년대 초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서 계획하여서 1968년 12월에 서울-인천 간 고속도로가 최초 개통되었습니다. 이 후로 경인, 경부, 울산, 호남 고속도로가 순차적으로 착공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선을 연결하고, 노선을 확충하며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필요에 따라 지선과 노선이 확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큰 노선들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